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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비영리 단체의 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 공연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고유번호증(법인이 아닌 단체,80)을 사용중입니다. 현재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공연을 하고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원금이 들어올 때 기타소득에 대해 8.8% 원천징수(혹은 사업소득 3.3%)를 하고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1. 혹시 이 기타소득(혹은 사업소득)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2. 만약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출연료 지급을 비용처리 할 방법이 있을까요?
3. 향후 수익사업을 개시할 생각도 있는데, 개시하게 되면 그 수익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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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은 세법 상담보다는 민법상 질의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의 자금을 전 대표가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채권을 보유하고, 전 대표는 채무가 존재하여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전 대표가 사망했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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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초 ① 비영리법인이란?
1. 비영리법인이란?민법에서는 실체가 없는 조직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법률(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아 인(人)이 된 조직, 이것이 법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체가 없는 법인은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행위합니다. 편의상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주주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감사합니다.법인은 2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사단/재단, 영리/비영리입니다. 영리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이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영화제작소, 게임개발회사, 광고회사, 애니메이션 회사 전부 사단입니다. 재단은 재산덩어리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입니다. 돈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니 조금 어색한데 재단법인도 행위는 기관(이사 등)이 합니다.영리는 이익의 추구 및 구성원에게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영리법인에 관해, 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선임, 합병과 청산 등이 모두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리사단법인 설립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상법의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등기를 하면 곧바로 설립됩니다. 규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고 하여 ‘준칙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하라는 의사가 담겨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영리사단법인을 '회사'라고도 부릅니다.비영리란 무엇일까요? 비영리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도 합니다. 대신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D 박물관 재단이 비영리법인이라면, D 박물관 입장료를 반드시 무료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입장료는 합리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번 돈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문화재보존비, 수리비, 구입비 등에 써야 합니다. 이것이 비영리입니다.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허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때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률을 특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법인 민법과 대조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여 특별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2. 법인 아닌 단체민법에서 법인을 규율했지만, 모든 조직이 법인인 것은 아니고 조합처럼 법인 아닌 사단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개인도 법인도 아니면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조직을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다면 법인 아닌 단체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단체 이름으로 세금을 낼까요? 단원 개개인이 세금을 낼까요?원래 비영리법인은 실체형성절차와 설립등기를 거쳐서 탄생합니다. 실체형성절차 단계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고, 단체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를 정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이 태어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 실체형성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등기만 하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봅니다. 또 법인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내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합니다.‘법인 아닌 단체’ 중 정해진 규정도 없고, 대표도 없고, 단체 명의의 재산도 없을 때,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단체를 법인이 아닌 한 명의 자연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인이 모인 조직은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집계를 하고, 분배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자들에게 분배 후 각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인도 아닌 그런 단체들은 고유번호라는 것을 받습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번호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번호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빙을 발급받는 번호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재삼46014-2475(1994.09.16) [질의] 저희 ○○미술박물관은 1993.07.21 자로 등록번호 제55호로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였습니다. 1994.04.20.자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5호 (1994.04.19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5호 (1994.03.12 시행)에 의거 등록박물관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부금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박물관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등록 박물관이 제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므로 널리 홍보하여 박물관 발전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위에 적은 2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저희 ○○불교 미술박물관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교 미술 박물관에 시설자금 및 미술품 구입 및 운영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고자 하였을때 수증자인 ○○미술박물관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시에 관할청인 문화체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거주자로 보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설립∙전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①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고유목적사업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과세물건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서울옥션, 갤러리현대, 리움미술관도 다 법인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번 시리즈와 큰 관련이 없어 생략하고, 내국법인 위주로 설명합니다.① 각 사업연도 소득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하여 1년을 집계하여 법인세를 냅니다.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 ~ 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 ~ 12/31으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각 사업연도를 1/1 ~ 12/31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소득이란,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② 그 외의 소득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청산소득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연인이 죽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법인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청산하고 주주들이 법인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청산할 때 청산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1년도 안 된 법인을 세웠다 해산했다 세웠다 해산했다 반복하면서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성원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할 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민법/특별법이나 정관에 의해 비슷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거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경우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2.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비영리법인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환원합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종교, 학술,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공익적인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주로 하는 일이 '고유목적사업'이고,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입이 생길 일은 잘 없는데, 후원자의 후원금이나 회원의 회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그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그대로 충당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수익사업이란,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 사업의 부수수익도 수익사업입니다. 이때 수익성이나 수익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수익사업의 판단기준이지,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유목적사업의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수취하여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대법2003두12455(2005.09.09)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법인세 기본통칙 4-3…3에서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소개드립니다. 법인이 가진 부동산의 임대소득, 정기간행물 발간소득, 광고소득, 입장료 소득 등은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반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구호기금수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입니다. 여기서 회비와 출연금이 비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뜻을 가진 비영리법인에는 후원금과 출연금이 몰릴 수 있는데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하나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익사업은 다시 7종류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법인세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12.23 조문번호이동)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사. 광고수입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05.10 개정)가. 징발보상금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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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동대문 세무사] 세뱃돈과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요즘 TV 나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다보면,납세자가 오인할 내용이 다수 보이는데요.유튜브에 활동 중인 자칭 '상속 전문가분들' 중에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 있어이번 시간에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주의할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세뱃돈도 용돈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생활비 지원에 해당하는데요.그렇다면, 세뱃돈, 용돈, 생활비 등등 생계 유지를 위해 받는 금품은 무조건 비과세에 해당될까요?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죠.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10.6.8,2015.12.15,2016.12.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전문개정 2010.1.1]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첫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유사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사회통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 될지 애매한데요.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분의 한달 생활비는 300만원이면 충분하겠지만,어떤분은 한달 생활비가 3천만원일 수도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생활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나타낸 심판례는 없습니다만, 결혼축하금에 대한 심판결과는 참고해볼만 하죠.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국심2003부562(2003.06.25)두번째,해당 용도에 '직접'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쉽게 설명하면,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하지 저축, 투자 등에 사용되면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살펴보죠.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2856,2009.11.20.)유학중인 자녀의 학비ㆍ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0621)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국심-2007-중-1735,2007.08.31.)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2008.8.16.부터 2010.9.6.까지 124회에 걸쳐 인출된 27,200천원은 회당 평균 220천원이 공과금 및 CD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금액을 경조사비, 여행비 등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 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상속2013-0012, 2013.07.26.)쟁점생활비 및 쟁점대출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3508, 2022.05.17.)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심사-상속-2020-0007, 2020.07.22.)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배우자가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취득,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조심-2016-서-1029, 2016.11.25.)교육비와 결혼자금의 비과세 인정여부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충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교육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아니함(심사증여99-0422, 1999.10.22.)정리하면,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생활비를 월 1천만원 받았으나 소비한 금액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축했다면,700만원에 대해서는제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라고 메모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시기 바라며,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6. 증여세 기초다지기
(1) 서론증여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재산을 주고 한 사람은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대가없이 재산이 이전됩니다. 남에게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아서, 증여는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정의를 민법과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에서는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일방과 상대방 의사표시가 있는지,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면 증여로 봅니다. 이것을 완전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상속의 정의는 민법을 차용했는데 증여는 범위를 넓힌 이유가 뭘까요? 민법상 증여로 한정하여 과세하자니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증여세를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법의 역사는 탈세와 공방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빈틈없이 증여 개념을 정의하여 탈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도 여기 증여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의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보면 ‘타인에게’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마치 최소 2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의 재산이 몰라보게 불어나 있는데, 증여자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걸까요? 만약 민법 규정만 따라 증여를 파악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증여자를 밝히지 않겠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도 가까운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각에서는 법이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써 있어야 하는데, 법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오늘 추징이 나올까 내일 추징이 나올까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증여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했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이에 주의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국내 소재 재산을 받았든 국외 소재 재산을 받았든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수증자가 비거주자인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금이 없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니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아무래도 외국 거주자 소유의 외국 재산이다 보니 외국 정부가 먼저 과세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외국 정부 과세권을 존중하여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과세하되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전부 공제(즉, 한국과 외국의 차이만큼만 추가과세)해줍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미술품을 증여한다고 합시다.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술품 소재지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하며 미국 거주자고, 한국의 비거주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지만 미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미국이 과세한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2) 법인상속세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되, 공익목적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세도 똑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자산을 받으면 자산수증이익,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여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중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증여세로 과세 가능합니다. 단, 공익목적에 쓴다는 것을 알면 증여세를 비과세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거나 공익사업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거나 합니다.예를 들어 A작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미술관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미술관의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에코백 100만 장을 기증했는데, 미술관이 작가의 그림을 프린팅하여 에코백으로 수익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쓰인 재산이므로 에코백 재산가치만큼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C라는 사람이 뜻에 동참하기 위해 A의 미공개 작품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이 비영리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한편 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를 받을 수 있겠지요.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나 비영리법인 중 하나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8항)(3)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과 정의가 거의 같지만, 물건, 권리뿐만 아니라 이익까지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저작권 모두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표준도 증여재산가액에 몇 가지 요소를 더하고 몇 가지 요소를 뺀 뒤 도출합니다.1) 과세표준에 더하는 요소① 사전증여재산 :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잘게 쪼개서 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개가 아닌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합합니다. 이렇게 가산하면,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② 증여추정 : 상속세에서는 인출금액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현금 상속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이 있었습니다. 증여세에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혼자 손에 넣을 수 없는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될 때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미술품도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술품은 아직 등록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누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미술품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데도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컬렉터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③ 증여의제(간주) : 증여세에는 증여 의제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차명)로 재산을 옮겨놓는 경우 그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인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의 내용입니다. 미술품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2) 과세표준에 빼는 요소① 인수하는 채무 : 채무를 승계한 부분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떠안았고 이는 결국 수증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반대로 증여자 쪽에서는 단순 증여만 한 것이 아니라 빚을 털어낸 이익이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증여를 어려운 말로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이때 채무는 증여재산을 담보로 받은 채무이거나,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 담보 융자를 한꺼번에 넘기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를 한꺼번에 넘길 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한국에서도 점점 미술시장이 커지면서,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트 파이낸스(ART FINANCE)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옥션이 이런 상품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술품을 증여하면서 미술품과 관련된 채무를 한꺼번에 넘기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술품 가액에서 채무만큼은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② 증여공제 : 증여세도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소액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아래로 증여하든 위로 증여하든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워낙 널리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친숙합니다. 그 밖에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시부모, 빙부모 등 친척 사이에서는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공제액은 사람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그룹별로 10년에 1번만 적용됩니다.③ 실비 :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기 위한 비용 성격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역시 한도는, 미술품 아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도합 500만원까지,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는 따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세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처럼 상속세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누진율 체계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 할증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상속세와 같이 기본 30%가 할증되며, 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하여 수증하는 경우는 40%가 할증됩니다. 한편, 증여세도 상속세처럼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증여세를 내냐는 논란도 있습니다.증여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국외자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누구라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낼 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역시 어떻게 낼 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처럼 일시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에 대해 2개월의 기간을 더 보장받는 분납이 있습니다. 최대 5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10년) 다만, 증여세에서 물납은 불가합니다.

법인세
[기초개념편] 4. 법인세 기초다지기 ② 납세의무자 등
(2) 납세의무자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외국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과 과세권 조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국적회사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거의 다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권 분쟁을 막기 위해 외국법인의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세계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초청하여 전시하거나, 미국 뮤지컬단이 오리지널 공연을 하러 오거나, 유럽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러 오거나, 일본의 법인이 가진 출판권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세계입니다.만약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세법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그 나라가 과세합니다. 외국 내국 여부는 본사 소재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관리장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본사 소재지로 법인 성격이 결정되면 모든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싼 나라에 본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므로 불합리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다른 표현으로 국내 사업장입니다.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외국법인을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령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 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법인이 서울사무소를 차리는 경우 그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한편 법인이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법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인격을 부여한 것이지 체납하는 경우 법인은 사람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대주주(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3) 과세물건법인세의 과세물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12/31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취하여 9가지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파악하여 딴판입니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법인은 왜 개인처럼 소득원천설을 취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소득원천설을 취하게 된 이유는 사생활침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장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의 변동을 훤히 들여다보며 감독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할 때는 1/1에서 12/31까지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봅니다.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의 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 미술품감정업, 그 밖에도 미술품대여업, 미술품창작업, 컨설팅업, 미술관및박물관업, 사진촬영대행업, 건설업(실내 인테리어) 심지어는 부동산임대업(화랑 대여) 교육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출판업, 도소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술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익금이 됩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갤러리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익금이 크거나, 손금이 작을수록 각 사업연도 소득이 커지고 국세청 세수도 커집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익금을 줄이고 손금을 늘려 세금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법은 납세자와의 분쟁, 세수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 규정은 포괄적으로, 손금 규정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일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법인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전입한다면, 그만큼은 차감하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가 부스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아트페어 대관료 등 고유목적사업의 실비에 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손금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매기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고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예술과 관계가 없어 상식선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4) 과세표준과 세율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이고 법인세 과세물건입니다. 그러나 과세물건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미 수치화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특히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늘 잘 되라는 법은 없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잘 안 될 때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결손금은 향후 10년까지 이월되면서, 장사가 잘 된 해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쇄되어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결손금을 잘 관리해야 평탄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결손금을 소급하여 작년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법인세액이 산출됩니다. 법인세율은 10∼25%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단순 비교해보면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10%인 반면, 소득세율은 35%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인 재산은 개인이 차를 사거나, 레스토랑에 가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이 개인에게 이동하는 시점에서 급여, 배당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한 번 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①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재산이 법인이 됩니다. 어떤 법인은 상행위를 하고, 어떤 법인은 대학을 세워 교육사업을 하며, 어떤 법인은 해외에 투자합니다. 법인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에 비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활기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익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조직의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한다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②법인이 사회 편의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었지만,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거래처가 물건대금으로 가져가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거나, 은행이 이자로 가져가거나, 종업원이 월급으로 가져갈 때 비로소 돈 값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법인은 개인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세부담을 지울거라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어쨌든 세금이 적으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율 말고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①설립, 유지관리, 청산이 복잡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법상 정관 작성, 주식 인수, 기관 선임, 감독과 조사, 납입,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인은 아무리 영세해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조, 법인세법 제112조) 큰 법인들은 재무상태나 중요한 사업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할 때에도 청산 결의, 청산인 선임, 재산의 환가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 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처럼 폐업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②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인격이 소유한 재산이므로, 구성원이 함부로 손을 댔다간 법인세법상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 크게는 횡령죄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대표들께서 이 부분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돈은 편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③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또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영세한 개인은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에게 세법이 까다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