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비영리 임의단체의 수익사업개시 및 세금계산서 교부

안녕하세요,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는데, 비영리 임의단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법적효력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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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유번호만 있다면 발급이 안될 것이나 수익사업을 개시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업자 등록증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비영리 법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대상이더라도 영수증이나 기타 지출 내역을 발급한다면 상대업체에서 세무처리할 때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현재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신 듯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쓰여 있듯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시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실수 있고,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내방하시어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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