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비영리임의단체의 수익사업개시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

안녕하세요,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비영리임의단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법적효력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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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립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이에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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