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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공동수증자 가능한지? + 대출승계가 안될경우 배우자가 대출 갚아줘도 되는지?

[목적] 자녀(성년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절세방법 [증여자정보, 물건정보] 증여자 : 1세대 1주택 증여물건 : 의정부 아파트(시가 4.5억, 공시지가 약 2억원, 대출 2.7억) 증여시기 : 2022.05월 [수증자 정보] 수증자1(딸-85년생) : 직업 프리랜서 수증자2(사위-83년생):직장인 + 프리랜서 [질문사항] 1. 부담부 증여시 자녀부부에게(딸, 사위)에게 공동으로 부담부증여 가능한지? 2. 만약 수증자(딸)가 대출승계가 안될경우 수중자(사위)가 대신 대출상환을 해도 괜찮은지? 3. 수증자가 1명(딸)일때 대출승계가 되지않은상황에서 딸의 배우자가 같이 대출금을 갚아도 되는지? 쓰다보니 조금 복잡해졌네요ㅠ 답변 간곡히 부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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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십니다. 2. 네 가능합니다만, 사위분이 모든 대출을 승계하시는 경우 부담부증여시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3. 대출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 부담부증여시 지방세(취득세)와 국세(증여세, 양도세)에서 취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지방세와 국세의 변동액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 제가 작성한 부담부증여 관련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봤을 때, 컨설팅을 통하여 최적 승계비율과 승계액을 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과 최적 절세액까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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