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아내명의 집을 장모님 명의로 변경할려고하는데요

10년 전에 아파트 구입을 할때.. 장모님이 대출이 되지 않아서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아내이름으로 되있습니다. 대출금은 장모님 통장에서 다 나갓구요 저희가 이번에 결혼을 해서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고하는데 1주택 소유여서 명의 변경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려고합니다. 집은 공시가가 1억 8천 정도 되구 아직 대출은 천만원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장모님이 대출금을 갚은게 인정되어서.. 증여나 상속이 아닌 실소유주로 인정 될수있나요 ?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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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장모님이 배우자분 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분이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 명의->장모님 명의 변경 방법에는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남아있는 대출까지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가 됩니다. 남은 대출 잔액이 1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둘간의 차이는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실소유주 인정 관련 대출금을 장모님 통장에서 나가고 장모님이 해당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장모님이 아내분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징역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또한 위 과징금이 증여 등을 볼 경우의 세부담보다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소유주로 인정받을 수 있더라도 증여 등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02. 대출금 채무에 대한 세무이슈 위 상황에서 아내의 채무액을 장모님이 갚으셨다면 장모님이 아내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것에 해당하여 채무변제액만큼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변제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 양도 후에 장모님에게 대출금 등 상당액을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차용으로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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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부동산 가액의 최대 30%)부과 2. 대출금 상환한 것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 그러므로 저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나 유상양도의 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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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시원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건대 주택대출상환은 장모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셨으므로 실소유주는 장모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실명법위반으로 과태료(3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 또는 매매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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