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담부증여 취득세 산정 기준

취득세의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제 명의의 집을 어머니께 부담부증여(주담대 승계조건) 2. 어머니가 취득세는 부담부증여의 조건으로 납부(유상분/무상분) 3. 대출 승계 불가능한 상황 4. 구청에서는 등기상 채무 이전 증빙이 안되면 취득세 추가 징수 통보 증여세의 경우에는 채무 승계보다는 실제로 채무를 어머니께서 채무 상환하고 있는 것만 증빙이 된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취득세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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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증여세와 취득세의 기준이 통일되지는 않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경험상, 관할 지자체는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에서는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증여취득세를 부과할 것이며, 판례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는 증여세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해당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있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채무승계부분도 매매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이기 떄문에 실제로 어머니의 계좌에서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면 매매취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 지자체에서 대출 승계가 안된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취득세를 계속해서 부과한다면 사실상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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