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10년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시 적용 받을수 있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담당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


◆개념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포함)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증법 30조]


-아래의 산식대로 계산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Min\left(a,b\right)$  =Min(a,b)
$a=전의\ 상속세산출세액\times \frac{\left\{\textcolor{#ff5f45}{재상속분의재산가액}\times \frac{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right\}\times 공제율}{전의상속세\ 과세가액\ }$a= ×{× }×  
$b=공제한도액\ =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b= =

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 재산에 포함된 재산의 전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가액에 포함했던 재산이 10년내 재상속되는 경우.


②1차상속후 2차상속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관련예규는?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서면4팀-975.2006.04.14]

→당초 상속시 토지를 상속받은후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수령후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상태에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같이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상속시 일정비율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세과-902,2010.01.04]

→1차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때에는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새액을 계산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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