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부모님 명의 신축아파트 자녀부부 무상거주 및 증여세

모친명의 아파트 2채 A,B A: 현재 울산 울주군(비조정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신축아파트를 모친께서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아 건설 중에 있으며 7월에 준공완료,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약 3억원 A아파트 8월에 입주하기전에 잔금 및 취등록세 등을 납부, 이 금액이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5천만원을 아들인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 모친께 드려 잔금 및 세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랑 2년 무상거주 가능한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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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어머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대납해드린다면 해당 금액만큼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후에 만약 5천만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있다면 증여보다는 차용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이후에 돌려받을 때 또한 별도의 증여로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공제 사용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 관련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2. 가족의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상증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만, 무상사용증여는 세법상 산식으로 역산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13.1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증여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1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라면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무상사용증여의제 관련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272476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명의 부동산에 대가 없이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무상사용금액이 기준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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