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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처분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작년에 상장과 더불어 우리사주 조합가입하였고 우리 사주를 개인출자 받아서 2100만원 가량 구매하였습니다. 1년 후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인출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작년 구매 시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가 기준으로 350만원 정도의 매매이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이 15퍼센트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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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소유주식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액주주에 해당하시면 장내매매하셔도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측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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