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즌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안된, 아직 매출액이 없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우리 회사는 크게 소득도 없고 크게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고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무실적신고"라는 것이 있던데 법인에는 비슷한 것은 없을까요?

 

법인세도 "간편신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매출액=0원),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만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별도 대리이 선임이나 프로그램 구축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필독!!! 해 주세요.

 

다음 법인들은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간편신고가 가능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1. 외부감사대상법인
  2.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3. 상장, 코스닥상장법인
  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5.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6. 공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
  7. 사업실적이 있는 (매출액>0)법인
  8. 금융업법인
  9. 제조, 매출원가가 있는 법인
  10.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
  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
  12. 원천납부세액 과대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처음엔, 우리 회사는 생긴지 얼마 안되고 매출액도 0원이고 세무조정 사항도 없으니 간편신고다! 하시다가도 자세한 요건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간편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간편신고를 하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정기남 회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