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우리사주 상장에 따른 양도 차익 과세 관련

20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초 정도 상장될 예정이라 주식을 다 팔 예정 입니다. 대주주 요건인 1%, 2%, 4% 10억 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적은 주식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판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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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아닌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4.12.31까지 양도하는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상장주식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항목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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