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캐나다 거주자 국내 증권사 해외 주식 거래시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국내 증권사 앱을 통해 해외 주식 매매로 이득을 보았는데, 양도세 관련해서 제가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다른 원천 소득은 없으며 2017년부터 남편, 아이와 쭉 워크퍼밋으로 캐다나에서 거주 중 이며, 부모님 댁으로 주민등록상 한국 거주지는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한국에 집이 1채 있으며, 소액이지만 월세는 받는 상황입니다. 비거주자면 양도세 안내도 된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될까봐 영 찜찜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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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자산(해외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무는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현재까지 캐나다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거주하셨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남편명의의 한국주택이 있어도 비거주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도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신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국내 주식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2352&wnKey=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323 등록일자 : 2025.06.05. 생산일자 : 2025.05.26. 요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4월부터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한국 내에 주소지와 부동산은 있으나, 최근 10년간 한국 체류기간은 5년 미만으로, ’24.9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은 만료됨 ○’24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미국상장 개별종목)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발생함 2. 질의요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았을때는,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부터 남편, 자녀와 함께 계속 캐나다에서 거주하셨고, 워크퍼밋을 기반으로 체류중인 것으로 보아 직업및 소득의 원천도 캐나다에 있고, 한국에 질문자님의 명의의 다른소득은 없는 점으로 실제 생활관계의 중심이 캐나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실거주자 자료 미리 확보- 캐나다 주거관련서류, 자녀 재학서류, 워크퍼밋 등) 또한 부모님댁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명의의 한국 주택에서 월세가 나온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부부재산운영방식 및 실제로 임대소득이 질문자님께 분배되는 경우등에 따라 국세청에서의 판단을 달리볼 여지도 있으나, 해당부동산이 남편단독명의이고, 상대적으로 소액인점 등으로 인해 질문자님을 거주자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세법상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경우 해외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캐나다 세법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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