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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여부

2016.11.17 하남 아파트 분양 취득 (2017.01 입주) : A아파트 (무주택 청약) : 매수 당시 하남은 조정지역이 아니였음. 2017.10.20 경남 거제 상가주택 건물 어머니랑 공동명의 취득(상속) : 아버님 아파트 1개, 상가주택건물 1개 소유후 아파트는 어머니 단독명의로 상가주택 건물은 저랑 공동명의(5:5) / 재산세는 반반 납부중 2022.01.20 하남 아파트 매수 : 10억5천 매수 2022.~ 기존 보유 A주택 매도 예정 (갈아타기) : 9억5천 매도 이경우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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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A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은 비과세 적용하며, 상속주택 2주택 비과세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는 중첩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규주택 매수시점 현재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 처분/ 신규주택 이사까지 하셔야합니다. 추가상담 및 양도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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