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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2016.11.17 하남 아파트 분양 취득 (2017.01 입주) : A아파트 (무주택 청약)
: 매수 당시 하남은 조정지역이 아니였음.
2017.10.20 경남 거제 상가주택 건물 어머니랑 공동명의 취득(상속)
: 아버님 아파트 1개, 상가주택건물 1개 소유후 아파트는 어머니 단독명의로 상가주택
건물은 저랑 공동명의(5:5) / 재산세는 반반 납부중
2022.01.20 하남 아파트 매수 : 10억5천 매수
2022.~ 기존 보유 A주택 매도 예정 (갈아타기) : 9억5천 매도
이경우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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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A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은 비과세 적용하며,
상속주택 2주택 비과세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는 중첩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규주택 매수시점 현재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 처분/ 신규주택 이사까지 하셔야합니다.
추가상담 및 양도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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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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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사업자(8년) 소유 일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a1)
1. a매도후 c에서 2년거주하고 b의 말소일로부터 5년안에 c를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c를 현재 임대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게 임대한 후 매각하는것도 비과세가 가능한 방안 입니다.
3. a,c 모두 매도후에 b에서 2년거주후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는 c의 비과세로 매도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상 부동산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복식부기로서의 장부기장이 되어있다면 주택 수에 불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모두 국세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정확한 상담을 맡기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소득세 납부 대상 여부
1.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22.04.19에 취득하셨고, A주택을 22.07.04에 양도하셨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비과세대상일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 12억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수증 후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
빌라를 증여받고 해당 빌라가 재건축이 되어 입주권으로 변환한 경우로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이전에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될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제도 대상여부 및 양도세 문의
해당 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하남은 '17.08.03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미 최초 취득일부터 2년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해당 주택을 주재원 파견 이전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외를 출국한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주재원 근무 완료 이후에 양도할 경우, 국내 입국일로부터 183일 이상 지난 후에 국내 거주자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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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해서거주해야 함)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해서거주해야 함)AI 활용사전-2025-법규국조-0323생산일자 : 2025.05.26.요 지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재산세과-3786, 2008.11.14.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4월부터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 주소지와 부동산은 있으나, 최근 10년간 한국 체류기간은 5년 미만으로, ’24.9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은 만료됨○’24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미국상장 개별종목)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발생함* ’23.4월 이후 출입내역 없음(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2. 질의요지○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제1조의2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3. 삭제 <2019.12.31.>4. 삭제 <2017.12.19.>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 공고전 증여받은 분양권의 비과세 거주요건 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질의회신 내용유권해석상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아버지가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별도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이 나왔는데요. 근거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甲이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별도세대원인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甲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증여 당시 동일세대원이라면 답이 달랐을까요?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은 없으나 배우자에 대한 유권해석은 존재하는데요.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면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거주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다만,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 비추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새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유권해석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부가세 과세 대상임)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부가세 과세 대상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생산일자 : 2024.04.12.요 지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회 신[질의내용]○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주요 경력- 약 7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법인세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투자세액공제 대상임)서면-2022-법규법인-5578 [법규과-2180]생산일자 : 2023.08.25.요 지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회 신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4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수산물 등을 냉동·냉장하여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냉동창고를 신축 중에 있음○해당 냉동창고는 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화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외부 창고건물은 온도유지기능이 탁월한 재질로 건축됨2. 질의내용○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건물 중 「창고면적부분」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4.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시설★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 여부 완벽 정리 |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성실신고확인제도, 2026년에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신고 방식과 기한,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매출 규모가 기준선에 가까운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단순한 신고 대행이 아니라, 장부의 정확성과 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 누락이나 비용 처리 오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지금부터 업종별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 구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① 대규모 유통·거래 업종 — 15억 원 이상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이 해당됩니다.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업종 특성상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② 제조·시설 기반 업종 — 7억 5천만 원 이상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공급업, 상품중개업이 포함됩니다. 시설 투자와 인력 운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들로, 중간 기준이 적용됩니다.③ 서비스·전문직 업종 — 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비교적 낮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위 기준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금액 산정 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수입금액의 범위: 단순 매출이 전부가 아닙니다성실신고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단순한 매출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판매장려금, 재고자산 평가액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항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부상 매출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체 수입금액을 정확히 집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복수 사업장 운영 시: 주업종 기준 환산이 적용됩니다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각 업종의 기준 금액에 대한 비율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동일한 총매출이라도 업종 구성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수 사업장 운영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과 주의사항신고기한 1개월 연장 혜택일반 개인사업자의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5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어지는 약 1개월의 시간은 정확한 검증과 신고 준비를 위한 소중한 여유입니다.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3). 최대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즉,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절세 효과를 동반하는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과소신고 시 세액공제 제한 주의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소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최대 3년간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의 취지에 맞게 정확한 신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발생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2%(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더라도 확인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 지금 바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성실신고확인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체크리스트는 명확합니다.✅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했는가? - 복수 사업장 운영 시 환산 금액으로 재계산했는가? - 법에서 정한 전문가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출을 완료했는가?이 세 가지만 철저히 점검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리스크와 세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 대상 여부 판단이 불분명하거나, 복수 업종 운영으로 환산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했는데,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A.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기준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판매장려금 등 모든 수입 항목이 포함된 전체 수입금액 기준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불명확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집계해보시길 권장합니다.Q. 사업을 새로 시작한 첫 해에도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연도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Q.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적법한 확인서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Q.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확인 비용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장부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법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정확한 비용은 세무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Q.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가산세(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 혜택과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6월 30일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윤대현 세무사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한줄 소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