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부가세 과세 대상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 생산일자 : 2024.04.12.

요 지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 신

[질의내용]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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