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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 절차 관련

안녕하세요 간단한 문의인데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음식점 (고기집) 창업확정 상태입니다. 공동대표3인 /직원5명 형태 최초 사업자등록시 공동대표3인 설정 예정입니다. 가게 점포 임대차 계약시 공동대표 명의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돼야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공동대표중 한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해도 3인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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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공동 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업무에 공동대표가 도장을 찍고 같이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할때마다 귀찮겠죠.) 공동 사업자 중 대표 1인을 선정하여 그분의 도장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자금 부담 방법이나, 업무 처리, 역할 분담 등은 협의가 되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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