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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증으로 전환되었을 때 해야하는 세금신고 는?

현재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 입니다. 입대부동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되면 종전 사업자 등록증에서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하면 되나요?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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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하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분을 기준으로 분배하여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의 소득으로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은 부동산 소유 지분에 따르며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특약에따라 소득분배율을 조절할 수는 있으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적 분배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카(FIKA)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하고 계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그 비율대로 현 사업자등록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사업자,단독사업자 무관하므로 동일하게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출자지분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하여 본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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