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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공동사업자 등록증으로 전환되었을 때 해야하는 세금신고 는?
현재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 입니다. 입대부동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되면 종전 사업자 등록증에서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하면 되나요?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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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하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분을 기준으로 분배하여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의 소득으로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은 부동산 소유 지분에 따르며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특약에따라 소득분배율을 조절할 수는 있으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적 분배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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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카(FIKA)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하고 계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그 비율대로 현 사업자등록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사업자,단독사업자 무관하므로 동일하게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출자지분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하여 본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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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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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사망시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사업자등록변경할수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하게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진행하시면됩니다.
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3명이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공동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1명이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신고해야하므로
각각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고유번호증 단체 수익사업 신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시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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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자 변경이 수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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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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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등록으로 간이사업자 일반전환시 발생할 문제점/변화가 궁금합니다!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제도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할 경우, 포기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사실상 세금부담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와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등록 시 리스크에 대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즉 '동업구조'로서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지요.
세무상에서는 공동사업자로서 세금은 1거주자, 즉 한명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즉 동업자 A,B가 서로 다른 금액 결제를 달리 하여도
[1명]으로 계산하여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수익-비용)을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동업자 중 1명이 대부분 비용을 결제를 진행하였다하여도, 타 동업자는
그 비용을 분배 받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개로
정리되며, [사업용계좌]도 해당 사업자등록증 하나로서의 공유한다는 점에서 수수료 계좌를
별도의 개인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오해가 쉽게 발생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의 하도급 관계라고 가정할시 세무문제와 각종채무문제로서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설켜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요약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의 개념으로서 각 해당 사업으로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서로 공유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장부상 손익을 계산하기에는 1명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서로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기 떄문이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A : 매출 100 비용 80이 일어나고
B : 매출 50 비용 0이라고 가정하며, 손익분배비율은 5:5로서 동업계약서를 진행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로서 매출은 150이며, 비용은 80이며, 소득금액은 70으로 A 소득은 35/ B소득 35로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A: 20을 벌었으며, B: 50을 벌었지만,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애기하시는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어려움과 세무적 리스크를 동반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업으로서 사업상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사업장채무가 아닌 개인적 채무는 승계되기는 어렵겠으나, 본 사업으로서 발생하게되는 채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무가 동업자에게 함께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실때 해당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디테일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기존 사업자의 채무 및 법적 분쟁적 요인에 대해 필히 별도기재함으로서 기타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수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위에 드린 답변은 어디까지나 세무상의 리스크를 말씀드린 답변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연대책임 범위는 세무가 아닌 기타 법무적 지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사업에 필히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업일? 사업자등록신청일?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신규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는 개업일부터 분기별로 합니다만, 개업일 전에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았고, 사업자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제가능하므로, 6월부터 매입은 수취시점에 따라 2분기(4월~6월),3분기(7월~9월)에 각각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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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시 성실신고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그러나 개인사업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성실신고대상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제 목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 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 신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성실신고대상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온다는 말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사장들이 많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1년 매출이 *8,000원 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작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그 경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1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며, 7-12월 매출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간이과세'일때는 고민하지않거나, 덜 고민했던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비 방안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간이과세자일 때는 미처 챙기지않았던 누락된 증빙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담당 세무사님이 비용처리하시는 카드중에 누락된 카드사용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전부 등록이 가능합니다.*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② 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매출누락은 문제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누락된 매출의 10%를 불어난 가산세와 함께 고지받게됩니다.따라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음식점 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매출을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③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셔야 합니다.*차량 구입 및 리스,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부가세의 경우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세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서 확인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지셨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을 거니 종합소득세 대비도'미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방안①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 누락하지 않기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특성 상 '간이'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누락한다면,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반드시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②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매출이 작았던 '간이과세자'때는 신경쓰지지않았던 인건비 신고에 대해 이제는 신경 쓰셔야합니다. 사장님 매출이 오르셨기에, 그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올리셔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신고 및 고용신고는 항상 이슈가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든 인원을 4대보험 취득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청첩장 또는 부고문자를 모아두자청첩장이나 부고문자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④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자 (조합) 에 대한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현물출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는많은 분들한테는 생경한 부분일텐데요.양도를 하지 않았는데,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전달 받고양도의 원인이 '현물출자' 라고써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오늘은 '현물출자' 에 대한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현물출자란 무엇인가?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현물출자> 란법인을 설립하거나공동사업체 혹은 법인 아닌 단체 (조합) 에현금이 아닌현물 즉,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자산을 출자하고그 대가로 주식 혹은 지분, 혹은 권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개인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을텐데,이 사업체가 커져서 법인이 되고 싶습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명의는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가 되게 되는데,이때 그 부동산은 '유상 이전'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개인 → 공동사업체 or 법인 이외의 단체개인 소유 부동산을공동사업체나 법인 이외의 단체 조합 등에 출자하는 것도결국은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대가로그에 따른 각종 권리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결국 유상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3) 개인 → 개인사업자반대로 개인 소유재산을 개인 단독 사업에현물출자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소유 토지 위에 소유자 단독명의로상가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소유의 주체가 동일하므로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양도 O개인공동사업체 or 법인 이외의 단체양도 O개인개인사업자양도 X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그럼 이 현물출자는 왜 양도세가 과세되는거죠?소득세법 88조에서는 양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매매' 뿐만 아니라교환, 현물출자 도 똑같이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는1)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할 때2) 20세대 미만 임의재건축사업을 할 때3)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을 할 때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공동사업체를 냈을 뿐인데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내가 가진 부동산을 토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꼭 미리 세법적 검토를 진행하신 뒤내용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넘길 때는당장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실제로 매각할 때까지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이월과세 제도가 있습니다.초기 법인 설립 단계에 세금 부담 없이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완전히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닌법인이 해당 자산을 팔 때원래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대신납부하게 되어 추후 세금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게 됩니다.이월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업종 요건소비성 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2. 자본금 요건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시가 평가액 - 부채)이상이어야 합니다.3. 대상 자산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하며, 주택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됩니다.이월과세는 세법상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세액 관리를 지속해서 해야 합니다.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거주자가 법인 전화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이월과세가 아닌 즉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요건에 부합하여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현물출자 양도세는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하지 못한 세금으로무신고 / 과소신고되어필요 이상의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 신축판매업이나부동산임대업, 임의재건축 등을 하는 경우 등개인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이용해'사업자' 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경우반드시 사전 세무 점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관련궁금하신 점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법인설립∙전환
기장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법|주업종 환산·공동사업장 처리·가산세 완전 이해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세청은 단순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세무전문가가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이 성장하는 단계라면 어느 시점에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의무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으로 계속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일정 시점에 법인전환을 통해 성실신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업종별 기준, 매출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주업종 환산 방식과 공동사업장 매출 처리,성실신고자의 의무와 혜택, 그리고법인전환 검토 포인트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성실신고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여기서 수입금액은 단순 매출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사업 규모보다 수입금액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업종별 기준은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1그룹(기준 15억 원 이상)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규모가 크거나 거래량이 많은 업종이 해당됩니다.2그룹(기준 7억 5천만 원 이상)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생산·용역제공 중심 업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3그룹(기준 5억 원 이상)서비스업 전반, 학원업, 병원·의원,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비교적 서비스·지식 기반 업종으로 구성됩니다.매출 계산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주업종 기준 환산 방식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삼고, 다른 업종 매출은 주업종 기준에 맞춰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는 점.공동사업장 매출은 구성원 전체 매출로 계산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별 매출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될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성실신고 대상자 의무사항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일반 사업자의 5월 말이 아닌 6월 30일입니다.확인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습니다.2.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매출·경비를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의 철저한 사용이 요구됩니다.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보관 의무도 강화됩니다.3. 세무전문가의 검증매출누락 여부, 비용 적정성, 장부·계좌 일치 여부 등 장부의 실질성이 세무사에 의해 검토됩니다.성실신고 대상자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 부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규정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확인 과정에서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2.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이후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로 정정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정된 소득금액이 종전 신고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그대로 세액추징 대상이 됩니다. 즉,부정확한 신고가 확인될 경우 공제받은 혜택은 모두 환수된다는 의미입니다.3. 세액공제가 추징된 사업자는 그 추징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연속된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한 번 잘못 적용되면 3년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고의 정확성이 필요합니다.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반드시서류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법정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미제출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첫째, 해당과세연도의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5%를 곱한 금액입니다.둘째, 해당사업장의 연간 매출에 0.02%를 곱한 금액입니다.두 산식 중 더 큰 금액이 그대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선정 외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기준 가산세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특히 외형이 빠르게 증가한 사업자는 미제출 시 가산세만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성실신고 대상자 혜택1.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에 들어간 비용은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세무조사 위험 완화성실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3.신고기한 연장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 일반사업자보다 한 달 여유가 있습니다.법인전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성실신고 대상이 반복되거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1. 복식부기 부담 및 성실신고 비용 절감2. 장부·계좌 관리가 법인이 더 체계적3. 사업 확장·투자유치·신용도 측면에서 유리4. 가족에게 지분·배당 등 소득분산 구조 설계 가능다만 법인전환 이후에도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환 시점과 매출 규모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성실신고 여부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업종별 기준과 매출 환산 방식, 장부 상태, 사업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더 명확해지는 만큼, 해당 기준에 근접해 있는 사업자라면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주택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 소득신고란?-주택의 전ㆍ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판단은?(1) 보유 주택 수별 과세대상 판단 ①1 주택인 경우-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임대 소득은 비과세한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기준 시가12억 원 초과이거나국외 주택의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②2 주택인 경우-2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③3 주택 이상인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보증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인별 기준3억 공제 가능합니다)★부부별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합니다. 세대별이 아닙니다. 즉 부부합산 1채, 동일세대인 아들 2채 있어도부부합산하여 1채뿐이므로 임대료 과세 대상 아닙니다. ★(2) 임대 유형별 과세대상 판단①월세의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국내 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국내 소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대상입니다.②보증금의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주택 수*월세보증금1주택비과세(단,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2주택과세3주택 이상간주임대료 과세(단, 2026년까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간주임대료=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주택수 계산 방법은?(1)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령 §8의 2 ③ 1호).(2) 공동소유 주택-공동소유하는 주택은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2호).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경우① 해당 공동소유 주택 임대수입 금액이연간 6백만 원 이상인 사람② 과세기간의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서지분을 100분의 30 초과보유하는 사람(3)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위에도 불구하고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하에 1인의 소유로 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4호).■ 부부합산 주택 수 계산1.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한다(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 제외, 지분비율이 같으면 합의하에 1인의 주택으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2.주택 수 계산할 때만 합산한다.3.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각각 3억 원을 공제한다.4. 소득세 신고할 때는 각각 본인 임대료만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주택 수 계산 사례사례 : 남편 보유 주택 1채, 아내 보유 주택 1채,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주택 수 : 총 3주택■ 사업장현황 신고방법남편, 아내, 공동명의 사업장을 신고자로 하여 세 개의 신고서를 작성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억 원 공제방법남편 3억 원, 아내 3억 원, 공동명의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4) 전대 또는 전전세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3호).주택임대 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란?-2019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의 경우미등록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1천 분의 2에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부부합산 1주택일 경우라 임대료 과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할 때 그래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주주택 비과세 등 다른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혜택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은?-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① 필요경비율이 미등록인 경우 50%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60%이다.② 기본공제는 미등록인 경우 2백만 원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4백만 원까지가능하다.(주택임대 소득이외에 타 종합소득 금액이2천만 원 이하로 있을 때만기본공제 가능합니다.)③ 임대 등록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다.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 등은 추징한다.구분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세액감면율① 1호 임대 : 30%(공공, 장기임대는 75%)② 2호 이상 임대 : 20%(공공, 장기임대는 50%)→소득 감면은 실무적으로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의제에 걸려서, 나중에 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1) 임대 등록 자진ㆍ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의무임대 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 세금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조특령 §96 ②)1)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 중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한다.2)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상황◆: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주택수가 4채이며그중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땔 때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동업 계약서)를 50%씩 하기고 하였습니다Q 1.그러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의 상태에서아내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주택임대 소득을 남편의 100% 귓속으로 하고 아내의 귀속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종소세 신고해도 될까요?A1:-사업자등록증 낼 때 공동사업 사업자 배분 명세서에 50%씩 하기로 했는데 남편 100% 신고하려면 동업 계약서와 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음에 세무서에서 공동명의 사업장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다음에야 100%로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남편과 아내가 50%씩 갖고 있다면 남편 100%로 종소세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상에 50%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한 다음에야 남편 단독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결국 남편과 아내 50%씩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 작성 후에도 남편 100%로 신고해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을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 100%로 바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임대소득신고#주택임대소득세무사#주택임대전문세무사#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주택종합소득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