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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과세이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에 대한 문의

저희 법인은 DB형 퇴직금이며, 과세이연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액을 기입을 하되 소득세는 0원으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2. 1번 질문이 맞다면, 내년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3. 1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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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인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A22번 ⑤총지급액은 퇴직금 지급액으로, ⑥소득세 등에는 0원(공란)으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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