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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의 사업필요경비 인정

2012년에 아버지가 1억을 빌려가셔서 (가게일때문에) 현재 이자만 4.8%가량 주고 계십니다. (월 40만원) 별도 계약서는 없고 계좌이체내역만 있고요 지금이라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어떤 항목으로 몇년치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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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자 받으신거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며, 아버님 입장에서는 사업용 경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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