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개인사업자 사업용 오피스텔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상태로 주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매입에 받은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2.관리비 지출 중인데, 이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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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하였으므로 대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아래 집행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관리비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관리비를 장부에 반영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이긴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로서 주거를 병행하고 있다면 원칙상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주소지로 등록된 주소가 별도로 있으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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