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매수 후 추가 대체주택 구입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기존 비조정 지역 아파트 A 보유 중 투기과열지구 변경 후 2021년 9월 비과세 매도 후 투기과연지구의 재건축 아파트B를 2021년 9월 매수 하였습니다. (2020년9월 사업 시행 인가 득, 관리처분 준비중, 10년보유, 5년 거주 물건 조합원 승계) 현재 아파트B에는 전주인분이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아파트B외에 추가로 대체주택으로 1주택을 구입하여 완공 전까지 전 세대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시 대체주택 특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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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흑석동에서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권민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하였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에 취득하였는데 취득일 현재 1주택으로 판단되므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은 것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1+1 분양신청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02-6269-0062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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