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재개발 전 아들 2명 공동명의 증여 (1+1)

재개발 관련 조합 구성되고, 은행과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단독주택의 전용면적 상 1+1(25평+25평) 분양이 가능하다해서, 아들 2명에게 주택을 공동명의로 지금 증여하고 이걸 나중에 2채 각각 단독명의로 분리해서 소유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최대한 갈등 안생기게 증여해줄 방법이 무엇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준공인가"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준공인가"로 진행 됩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경기도 12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원 자격의 승계를 금지하는 시점은 재건축 사업인지, 재개발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원 자격의 승계 금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경기도 12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 다시 말씀드리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시점에 조합원 자격의 승계(매매, 증여 등)가 금지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시점에 조합원 자격의 승계(매매, 증여 등)가 금지되므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 더 일찍 조합원 자격의 승계(매매, 증여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설립 인가되었다 하더라고 조합원 자격의 승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시점까지 아들에게 증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시점까지 아들 2명에게 단독주택 지분 50%를 증여하면, 아들 2명은 단독주택 조합원 자격 지분 50%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하나의 주택을 50% 지분씩 각각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재개발 관련 현재 시점에 2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두 분이 모두 1+1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 시행자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지금 증여를 하시고 아드님 두 분 모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