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재개발 전 아들 2명 공동명의 증여 (1+1)

재개발 관련 조합 구성되고, 은행과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단독주택의 전용면적 상 1+1(25평+25평) 분양이 가능하다해서, 아들 2명에게 주택을 공동명의로 지금 증여하고 이걸 나중에 2채 각각 단독명의로 분리해서 소유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최대한 갈등 안생기게 증여해줄 방법이 무엇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준공인가"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준공인가"로 진행 됩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경기도 12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원 자격의 승계를 금지하는 시점은 재건축 사업인지, 재개발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원 자격의 승계 금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경기도 12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 다시 말씀드리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시점에 조합원 자격의 승계(매매, 증여 등)가 금지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시점에 조합원 자격의 승계(매매, 증여 등)가 금지되므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 더 일찍 조합원 자격의 승계(매매, 증여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설립 인가되었다 하더라고 조합원 자격의 승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시점까지 아들에게 증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시점까지 아들 2명에게 단독주택 지분 50%를 증여하면, 아들 2명은 단독주택 조합원 자격 지분 50%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하나의 주택을 50% 지분씩 각각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재개발 관련 현재 시점에 2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두 분이 모두 1+1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 시행자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지금 증여를 하시고 아드님 두 분 모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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