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은 평택이며, 사실혼 관계로 안양 비조정지역 1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광명 구축 아파트를 소유중이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5년 실거주, 10년 보유)을 위해 2년정도 추가 실거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배우자 및 자녀제외 본인만 광명에 전입신고 후 평일은 안양 / 주말은 광명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재건축 실거주 충족 여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2. 국세청 등 실거주 여부 조사 시 어떤 항목(카드내역, 관리비, 택배 등)에 대해 증빙을 준비하면 되는지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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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의 승계 금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25개구, 경기도 12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 다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1세대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제1항 2호)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판단됩니다. [질문 1] 본인만 광명에 전입신고한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실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하고 본인이 광명에 주민등록표 상 5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로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양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조합원 자격의 승계가 금지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국세청 등 실제 거주기간 조사 시, 증빙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거주 기간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다만, 대법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될 뿐, 반대 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대법원-2009-두-22874, 2010. 3. 25.), 국세청 세무조사 시,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상 거주기간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거주기간"은 이는 개별적인 사례별로 다양하여 그 사실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 수도 및 전기 사용 현황, 출퇴근 내역, 관리사무소 차량 등록 여부 등의 서류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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