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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가구 2주택 2번 돌리는 경우 비과세 질문
A 주택(조정,2년거주) 20년 10월 매수
B주택 (비조정) 22년 2월 매수
A주택 22년 12월 매도(비과세?)
C주택(조정) 23년 3월 매수
B주택 25년 4월 매도(비과세?)
할 경우 A,B 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맞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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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만으로 판단했을때,
1. A와 B주택의 일시적2주택 :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이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2. B와 C주택의 일시적2주택 : B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이므로 2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중복보유기간은 C주택 취득일인 23년 3월 현재 B와 C가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C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 및 전입해야 하고, C주택 취득일 또는 계약일에 B 또는 C주택이 비조정지역이 아니라면 3년내에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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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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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첫번째 아파트 1가구2주택 비과세 날짜가 궁금합니다
서울 고덕그라시움 취득일(19.10.04)로부터 3년 (22.10.04)이내에 기존주택인 세종시 아파트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0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 19.10.04)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242호 2조2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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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질문
양도소득세
이번 장특공폐지되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장특공 폐지가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특공이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계속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추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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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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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1. C주택에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C주택의 전입신고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따라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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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
첫번째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만약 2019년 시골 주택이 상속인 경우에 첫번째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 돌아가신분이 시골주택이 한채밖에 없고, 상속개시일당시에 부모와 자녀가 별도세대 이면
상속주택특례에 해당하여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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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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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2143 [부동산납세과-1402] , 2023.07.03[ 제 목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1.사실관계2.질의내용- 임대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6채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1세대가 다가구주택 총 7구(區) 중 1구(區)에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나머지 6구(區)에 다른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 §155⑳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 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49,2012.01.25.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3960, 2023.03.10.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1호에 거주하고 A주택의 나머지 4호를 임대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vs 주택 양도세, 뭐가 더 유리할까? (핵심 비교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면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입주권 상태에서 파는 것이 더 유리한지,관리처분인가 전 종전주택으로 파는 것이 유리한지,추후 신축 주택을 파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예상 시세차익과 더불어 보유시, 양도시 세금까지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세금 자체가 입주권과 주택인 경우상당히 많은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입주권을 보유하실 예정이시라면,한번쯤은 양도세에 대한예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대부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양도세 폭탄! 이라는 내용을 많이들 알고계신데요.모든 세금은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내가 처한 상황별로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종전주택 VS 입주권 VS 신축주택일반적으로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되면①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관리처분 (사업시행) 계획인가일이 지난 후② 조합원입주권형태로 변하게 됩니다.이후 이주가 시작되고 공사를 하여새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는③ 신축주택으로 탈바꿈 하게 됩니다.양도세에서는<주택> 과 입주권 상태의 <권리> 를 다르게 판단합니다.따라서 주택일 때의 양도세 계산 방식과입주권(권리) 일 때의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때종전주택의 상태에서 매도한다면,다른 일반 주택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됩니다.요건을 갖추다면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1세대 1주택이라면 최대 80% 까지 가능합니다.주택이기 때문에5. 9 이후 중과가 시행되면조정지역 2주택자가 매도한다면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즉, 재개발 된 신축 주택을 보유하실 계획이 없으시며종전주택 VS 입주권의 양도를 고민하신다면일반적으로 주택일 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장기보유특별공제도 주택인 상태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일반 과세를 적용하더라도양도차익을 '주택'에 한하여 모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때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더라도,1세대 1주택 과 같은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다만,장기보유특별공제 가 달라지게 됩니다.양도차익을① 주택이던 시절의 차익과② 입주권 상태의 차익을 나눈 후(이 경우 입주권 상태의 차익이 예상외로 클 수 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① 주택의 차익엔 적용하고② 입주권 차익엔 적용하지 않습니다.아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안되면강력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며이로 인한 세액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일 때 매도하시는 것이세액 기준으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 때의외로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바로 '중과세' 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 수'로 들어가지만해당 권리를 매도할 때는'주택'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즉 다주택자의 경우입주권을 매도하신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일반과세' 가 적용되게 됩니다.차익이 크면 클수록,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일반과세와 중과세는 세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다주택자가 매도 계획을 고려하실 때는입주권 을 주택 보다 먼저 파는 플랜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축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때1주택자의 경우라면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로 사용승인이 난 이후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신축 주택을 양도하신다면분담금 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관처일 - 신축주택 양도일의 보유기간시용승인일 이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도종전주택 취득일 ~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모든 기간의 보유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까지 인정받아세액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주택을 파는 것이, 조합원 입주권을 파는 것이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어느 하나는 적용되고어느 하나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양도차익의 정도에 따라,각각의 상황에 따라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개발의 경우,앞으로의 예상 차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더더욱 '세금'이라는 벽이 더크게 느껴지실거라 생각합니다.그럴때일수록 심플하게,예상 차익에 따른각 시점에 따른양도세, 보유세 등을 계산해 보신다면'알기 때문에'생각했던 것보다막막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가지 더 ,조합원입주권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가과세되지 않습니다.주택이 아니니깐요.다음엔 조합원입주권의 보유세에 대해서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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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말소된)임대주택 5% 인상(말소후 5% 충족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질의응답] (말소된)임대주택 5% 인상(말소후 5% 충족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질 문19년2월 임대주택 취득 (부산해운대구)후 23년1월 자동말소 20년3월 거주주택 취득(부산기장군) 26년 현재 거주주택 양도 하려고 합니다.질문 1. 23년 1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23년 9월 계약시,(1억9천8백 전세->1천/90월세)임대하였는데 계산기 돌려보니 26% 상향이라는데 맞는지요?질문 2. 23년도1월에 임대주택 말소되었더라도 현재까지 5% 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 변질문 1. 23년 1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23년 9월 계약시,(1억9천8백 전세->1천/90월세)임대하였는데 계산기 돌려보니 26% 상향이라는데 맞는지요?아닙니다. 23년 9월 기준 기준금리 3.5%를 적용한다면,전세 1.98억원→1천만원/9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임대료 상한 5% 이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천만원/907,042원까지 인상하시면 5% 이내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아래 렌트홈사이트에서 연도별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료 계산임대료 계산 ※ 임대료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한 임대료의 증액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로 사용시에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계산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금(원) 원 원 월 임대료(원) 원 원 연 임대료(원) 원 원 임대료인상률(%) 변경 후 임대료 변경 후 인상률 ※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 ※ 임대료 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www.renthome.go.kr질문 2. 23년도1월에 임대주택 말소되었더라도 현재까지 5% 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주택 말소이후에 5% 이내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임대료 5% 이내 인상,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3억(수도권은 6억) 이하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즉,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하시고, 자진말소일까지만 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단기 관계는 없습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542요 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부동산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다세대,다가구 이름만 비슷한 친구들에 대하여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그 비슷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먼저 둘다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다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주택으로쓰는 층 수가 3개층이하에19세대 이하가 거주하여야 합니다.반면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주택 1동당 4층이하의 건물이어야 하고요.주택으로 쓸 수 있는 층 수가 하나 차이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이 차이가 세법상으로 큰 차이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 주택은 다주택자임을 피할 수 없지만다가구주택은 한 번에 매매할 경우 1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고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나,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됩니다.용도변경과 주의할점다가구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이 있다면용도변경을 통해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주택자에서 단숨에 1주택자가 되는건데요이 경우 용도변경을 한 시점으로부터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보유기간을 기산하고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도 위와 같으므로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을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다음글에서 또 뵈어요!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질 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첫번째 주택 매도를 7월23일까지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2천만원만 잔금으로 받으면 되는데,실제는 잔금을 7월 23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도 7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7월22일로 해두면 양도 기준 시점을 7월22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답 변세법상 양도일은 실제잔금청산일 vs 실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따라서 7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잔금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받고,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상담자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추후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요청하여 실제 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라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2.07.23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의 잔금은 25.07.23까지만 받으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을 23일에 받는다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22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