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이름만 비슷한 친구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그 비슷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먼저 둘다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주택으로쓰는 층 수가 3개층이하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하여야 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주택 1동당 4층이하의 건물이어야 하고요.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층 수가 하나 차이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차이가 세법상으로 큰 차이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 주택은 다주택자임을 피할 수 없지만
다가구주택은 한 번에 매매할 경우 1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고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됩니다.
용도변경과 주의할점
다가구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이 있다면
용도변경을 통해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서 단숨에 1주택자가 되는건데요
이 경우 용도변경을 한 시점으로부터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도 위와 같으므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을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글에서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