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1가구 2주택 2번 돌리는 경우 비과세 질문

A 주택(조정,2년거주) 20년 10월 매수 B주택 (비조정) 22년 2월 매수 A주택 22년 12월 매도(비과세?) C주택(조정) 23년 3월 매수 B주택 25년 4월 매도(비과세?) 할 경우 A,B 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맞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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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만으로 판단했을때, 1. A와 B주택의 일시적2주택 :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이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2. B와 C주택의 일시적2주택 : B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이므로 2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중복보유기간은 C주택 취득일인 23년 3월 현재 B와 C가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C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 및 전입해야 하고, C주택 취득일 또는 계약일에 B 또는 C주택이 비조정지역이 아니라면 3년내에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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