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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필수거주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2013년도에 주택 취득 - 취득 당시 본인은 세대원이였고, 부모님은 세대주 (부모님 명의 집 1채 보유) - 취득 이후 세대 분리하여 현재 1가구 1주택임 혹시, 위 사항 취득시점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2년 필수 거주 해야되는건가여? 필수 거주를 안해도, 현재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니 주택 양도 시점에 비과세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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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서 17.8.3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17.8.2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에는 취득시 다른 세대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지만 잔금일자가 17.8.3 이후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당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경과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요건 필요 여부 : 취득시점 기준 세대원 및 주택수 판단 : 양도시점 기준 관련 내용은 다음 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양도시점에서 판단합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므로 다른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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