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문의

현재 비규제지역인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매입한 후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년 후, 서울시 성동구가 규제지역으로 될 경우,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취득 시점 규제 조건인지, 매도 시점 규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1가구1주택 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로 거주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때 취득하시게 되면 추후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으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를 위한 조정지역 거주요건 적용여부는 취득당시에 조정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는 조정지역여부는 양도당시에 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까지 해야 비과세입니다 양도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2년거주까지 해야 비과세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