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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년거주중 양도세 비과세 질문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2년거주 중인데 다른 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이 있었고 기존 아파트 거주중에 준공되어서 등기 후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주택 보유중인데 이 경우에도 2년거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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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양도시점기준 1세대 1주택이며 2년이상 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까지 했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솔세무회계 최민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아파트에 거주중이시고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이 준공후 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하여 원래 기존아파트만 다시 남은 상황이실때 기존아파트에 원래부터 거주 및 보유하신 기간은 추후 양도시 1주택비과세 판정시 포함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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