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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더

2020.02.17일경에 아파트 취득 2020.12.05일 결혼 2021.05.15일 혼인신고 2022.02.25 주택양도예정입니다 알아보니 세대원 전원이 2년 거주해야한다고 나와서 와이프는 거주기간 2년이 안되서요 저 같은 경우도 비과세 해당되나요? 참고로 비조정지역에 주택가격 6억이하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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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2년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동리 현재 시점의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 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년보유기간만 채우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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