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합니다.

1. 2020년 9월 22일 조합원 분양권(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용더플래티넘 아파트)취득 - 조합원 물건 양수 2. 2022년 2월 입주 시작 3. 4월 27일 전세 세입자 입주 4. 2022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등기필증 등기우편 교부 예정일은 2022년 5월 18일로 예상) 경기도 광주 초월읍은 비조정지역으로 분류 됩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2년을 보유 해야 하나요? - 분양권 양수한 날 - 입주 시작일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날 그리고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에는 해당될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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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이시므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과는 연관은 없습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실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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