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농촌 미등기주택 부수토지를 가진자가 본인의 일반주택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부수토지수증자 아내와 주택 소수지분자 남편 -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시골 미등기주택 부수토지 며느리가 수증 (해당 농가주택 - 건축물 대장(ㅇ) 소유자 돌아가신 시부, 미등기) - 며느리가 수증후 매수했던 일반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함 해당 농가주택은 미등기로 소유권 이전 어려워 공동상속주택화(상속개시 당시 시모 최고지분자) 농가주택의 법적 상속인 중 남편(장남일 뿐 최연장자는 장녀)이 있지만 당해 농가주택 거주자X 상속개시전부터 동일세대X. 재산세만 최고지분자(시모) 사망으로 남편앞으로 등재. 소액부징수 상태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농가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있기에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된다고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장남이면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최연장자인 남편의 소유로 볼 수 있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며느리가 매수한 주택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취득하신 거라면 상속주택특례대상이 아니어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멸실하거나 하여 주택을 소멸시킨 상태에서 며느님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며느님의 주택을 비과세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