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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조합원 입주권(부부 공동명의, 18년 2월 취득) B. 세입자 거주중인 수도권 아파트(명의자 아내, 임대사업자 등록X) 15년 2월 취득(조정지역)후, C아파트 취득전까지 거주하였습니다. C. 현재 부부 실거주 중 아파트 (명의자 아내) - 평택 아파트 취득 21년 8월(조정지역) D. 안산 소재 오피스텔 (시가 50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2년 10월, 명의자 본인) - 2010년 6월 취득, 전용면적 40m2 이하 A 입주권 자녀 증여 후, B주택을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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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입주권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B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일시적 2주택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련된 예규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 요 지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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