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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해외 취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2년 실거주 못채움)

2020년 9월 7일 13억에 매수 및 실거주(1주택 단독명의) 2021년 9월 6일 전세 놓고 타 지역에 월세 거주 2021년 11월 22일 해외 출국(가족 전원) 현재 해외 거주 1년 실거주 후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해외에서 취업 기회가 생겨 계속 살게될것 같은데, 이 경우 집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얼마 나올까요? (현시세 19억)가족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인데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업무 등의 이유로 해외 출국 후 6개월 지나면 비과세 매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처분을 위해 입국하면 다시 기간 리셋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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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아니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2호나목] '부동산 처분을 위해' 잠시 한국에 온다고 하여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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