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양도세 질문입니다. 실거주 무조건 2년 채워야하나요

의정부에 거주중입니다. 2021년 7월 아파트 분양받고 취득세 낼 당시 의정부가 조정지역이었는데요 2022년 11월 의정부가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으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2년보유, 2년 거주라고 알고있습니다. 3년보유하고 실거주는 1년정도 후 매매할 생각인데 실거주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하나요? 1년이라도 실거주를 한다면 양도세율이 조금 줄어드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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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원칙적으로 실거주 2년을 채워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1년 실거주하더라도 양도세율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춰서 거주요건을 면제 받았다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한편 1년 거주했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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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1년 실거주한 것으로 양도세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조항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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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만 합니다. 2년을 1개월이라도 채우지 못했다면 그대로 과세되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요건 또한 2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년 거주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 보유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상생임대인을 활용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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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실거주를 2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1년 실거주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실거주시 양도세율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질문과는 별개로, 2년 이상 보유한 뒤에는 주택의 단기 매매시 중과세율(60%~70%)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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