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비조정 일 때 계약한 분양권 경우, 이 후 조정지역 지정 된 경우, 실거주? 보유만? (세대분리 관련 꼬임)

20.4.27 평택 분양권 매수(분양권 전매로 ) ->부모님과 대구에서 전세로 거주중(세대주: 아들, 세대원: 부모님) ->아버지는 1990년대 성주군 월항면에 할아버지께 상속받은 1주택 보유(2억 미만, 소규모 주택) 20.6.17 평택 조정지역 지정 20.12.30 아들 세대분리(30살 이상이며 직장O, 독립세대 요건O) 22.5월 평택 아파트 입주시점 Q1)생각치 못했던 것이,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1주택이 있는 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2년 실거주인가요? 2년 보유만해도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세법에서 물건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이 아니라 평택 물건이 완공되는 때 최초로 주택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초 1세대 내에 상속받은 1주택만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무주택자(분양권을 가지고)인 아들이 세대분리를 한 것이고, 2022년 5월에 평택 아파트가 사용승인되는 때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최초 취득한 것이 됩니다. 평택 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이고, 2022년 5월 사용승인부터 2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면서 계약체결일 당시에 1세대가 무주택자이면 거주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 계약 당시에 1세대 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거주요건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2년 거주하여야 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작은 것이라도 주택이 있었다면 거주요건 필요로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