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형제 간 거래) 비조정지역일 때 계약만 하고, 잔금/등기 되지 않았을 때 조정지역 되면?

현재 비조정지역인 아파트를 가족 간에 매매거래 하려합니다. - 매수자인 형은 배우자 명의의 집 한채 있고, 이번에 1가구 2주택이 됨 - 계약은 빨리 될텐데, 잔금/등기까지 시간 필요 (문의1) 비조정일때 형제 간 계약체결/계약금납부만 하고 잔금/등기 완료되지 않은상태에서 조정지역 지정 되면, A. 비조정지역으로 인정해 취득세 1%인가요? B. 조정지역으로 인정해 취득세 8%가 되나요? (문의2) 계약 후 잔금완납 전에 등기 먼저 가능한가요? 비조정지역 시점에 이렇게만 완료해두면 어떤 경우에도 취득세 1%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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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지역 지정 시 영향 A, B : 취득세는 비조정지역 1~3%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등기일 입니다만, 계약 체결 시점에 비조정이라면 잔금/등기일에 조정지역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특례로 계약체결+계약금지급의 경우 취득시기를 계약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계약 후 잔금완납 전 등기 여부 등기는 잔금 전이라도 서류를 갖추어 매도인과 같이 가면 가능합니다. 취득세 관점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비조정인 상태에서 계약체결/계약금 납부하시면 굳이 등기를 빨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관점에서는 조정지역에서 취득 시 2년 거주의무가 생기므로 만약 이 부분까지 커버하시려면 등기도 비조정일 때 이전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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