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은 후 남은 주택 비과세 추가 보유 및 실거주?

A주택 (20년2월 취득 실거주, 조정지여)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금 치르고 21년 6월 입주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B주택 계약금치를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 비과세 후 B주택 보유만 2년해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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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하는 때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하여야 합니다. 2)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했으면서 계약 당시 1주택자 (분양의 경우 포함)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했으면서 계약당시 1주택자 (분양의 경우 포함) 3) 귀하는 비조정지역일 때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나, 그 당시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주택자가 아니었으므로, 거주요건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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