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5 저도 궁금해요!
04-17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A주택 분양계약 2016년 12월(2020년 2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됨)
타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2017년 8월
청약 당시 부모님과 동거중인 세대원으로 본인은 무주택자, 부 1주택(현 조정대상지역), 모 1주택(현 조정대상지역) 보유 중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2. B주택 계약 후 약 28년 보유. 구매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니었음.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됨. 실거주 안함. 현재 배우자 1주택 보유함.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 2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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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계약한 아파트 취득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2021-부동산-0958(2021.07.0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단서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3. 다만 다주택자가 과세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은 과세양도하여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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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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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01.
A주택 양도 시의 비과세 관련
B주택의 50%를 A주택 취득 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50%를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A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받을 수는 없습니다.
0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3년 이상 4년 이하 소유하셨으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03.
양도세율 관련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년 분양받았다면 양도차익이 꽤 크실 것이므로 아마
41.8%(지방세율 포함) ~ 46.2%(지방세율 포함) 정도가
한계세율로 적용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율은 취득가액 등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05.09까지 양도하는분에 한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주택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수도권의 읍,면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해야 중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2.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1주택은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할 것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과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270687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모든 세금은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법상 시가란 감정평가액 또는 최근 유사물건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세법상 시가를 6억원으로 가정하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젤 진행시 세법상 시가를 더 낮춰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1 . 부담부증여 세금(전세 4.8억원 승계 조건)
- 양도세 : 부담부증여는 전세 4.8억원 승계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77%의 굉장히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1~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역시 66%의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77% 적용시 약 1500만원, 66% 적용시 약 1300만원입니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기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법상 시가를 매수가액인 5.7억원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물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최대한 양도세가 0원에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증여세 : 약 700만원(최근 10년간 증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6억-4.8억원=1.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 약 약 1000만원
2. 세법상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저가양도의 경우 매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이부분은 문제 없이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3. 만약 자녀분이 받아오실 예정이시라면, 부담부증여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분이 저가로 매수하는 것이 세액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자녀라면 양도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되므로 이부분은 세법상 시가를 조절하여 0원에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컨설팅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기준(시장에 따라 1%, 2%, 4%) 또는 시가총액기준(1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시가가 10억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지분율로 대주주를 판단할 경우, 코스피 주식은 1%, 코스닥 상장법인은 2%, 코넥스상장법인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이 안되지만 지분율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주주일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 구체적인 주식 양도세 계산 및 세금신고방법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아니라면 세법에서도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
❶ 법률상 배우자 또는
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037444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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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유류분 관련 양도소득세 환급 !
안녕하세요?전국 업무 처리 가능!!!경정청구, 체납세금,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최근에 있었던 경정청구 환급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지난 5월에 청구한 사건이니 벌써 두 달이 넘었네요.유류분(민법 제1112조)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였는데요.간단한 사건이 아니어서 제가 매우 심사숙고하며 준비를 거듭하였습니다.결론은 대박 !! 청구내용에 대하여 전부 인용(환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총 24,933,100 원(환급가산금 포함)의 환급을 결정 받으셨고,그 중 일부를 저에게 세무사 보수로 지급해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고객님께 좋은 일이 생기니저도 정말 뿌듯하고 일하는 보람이 있네요^^ 무더운 날씨로 힘든 요즘, 사업 및 직장 일로도 지치실텐데요. 세무 관련 고민까지 있으시다면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허훈 세무사에게 상담해 보세요.당신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관련 업무는 불법컨설팅 업체등 무자격자가 아닌적법한 자격을 갖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해드리며,가급적이면 환급, 경정청구, 조세불복 전문가인 허훈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양도 이슈 및 거주요건관련
주택양도 관련해서볼만한 질의회신이 몇가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비조정지역당시 매매계약, 조정지역지정 후 취득한 주택원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여야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비조정지역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경우종전규정을 적용하여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고무주택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요건도 생기지 않습니다.그런데 과연 무주택세대라는게 양도당시 세대원으로 판단하면 되는건지?아니면 계약일 당시에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되는건지?1세대1주택 판단시점은 양도시점이므로 이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관련된 질의회신이 나와서 확정되었네요. 계약일 당시 세대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다가구주택, 하나의 단위로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보면 아래와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5. 2. 3.>3층이하의 원룸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전 질의회신들을 보아도 일부 지분만 가진 사람이 지분만을 양도했을때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죠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단위로!(공동지분인경우에 한번에)한명에게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단독주택으로 해당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그럼 다음글에서 또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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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이상웅 세무사1. 개요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실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부르는 용어 역시‘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디지털 통화’등 다양합니다.각국 정부, 국제기관이나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해를 위해 편의상‘코인’이라 명칭 하겠습니다.2017년 본격적으로 코인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채굴, 매매, 알선, 투자자문, 스테이킹, 디파이, 에어 드롭, etf 등'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소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지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서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코인에 대한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세무조사를 강행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국감현장] 코인 업계서 세금 탈루 난무, 강력한 규제 필요해 김지현 박소은 박현영 기자 = 국회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세금 탈루' '자금세탁' '해외 페이퍼컴퍼니' '은둔형 오너' 등 각종 의혹을 두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여의n.news.naver.com2020년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큰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억울하게 세무조사로 세액 추징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야 할 코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과 이행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2. 코인 매매, 양도 세금<1> 21년 10월 1일 과세처음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한 과세는‘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당초에는 21년 10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며, 연간 코인매매,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이때 매매, 양도소득의 계산은‘양도가 – 취득가 – 부대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매매, 양도를 통해 발생한거래소 수수료 등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했습니다.<2> 22년 1월 1일 과세하지만 코인은 주식과 달리 국내거래소 거래 외 해외 거래소 거래, 개인 간 거래, 탈중앙 플랫폼 거래 등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취득가액 산정부터 매매, 양도소득을 계산하기에 있어과세체계가 부족함을 파악하고 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3개월 유예됩니다.주식의 과세체계를 차용하면 될 것이라 판단 했겠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코인들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이후 매매, 양도거래시 양도가액 산정 등 전반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 25년 1월 1일 과세논의 도중 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개정됐지만 새정부 수립 후 코인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를2년 유예하여 25년 1월 1일부터로 과세하기로 발표하고 현재는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약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면 기존 개정사항에 따라양도차익은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와 당초 취득했던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코인 과세 기준 취득가액 = Max(25년 1월 1일 기준 가격, 해당 코인 취득가액)사례)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12.1에 2천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이 8천만원이라면,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양도시8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세 직전인24년 연말에 세금 때문에 코인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세무상 이슈가 여전히 많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코인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경우 매매, 양도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3. 자금출처조사 – 매매, 양도소득의 사용그렇다면 현재 코인 매매,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니코인 매매, 양도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부동산 등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암호화폐 관련 수익 자금출처 소명 전략 국세청 분석 시스템 암호화폐는 포함안돼 투자수익으로 집 사면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 국내 거래소서 샀다면 암호화페 구입·매각 등 데이터 증빙 가능 해외 거래소는 까다로워 에어드롭·디파이 등은 별도 내역 필요www.hankyung.com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원천이 적법하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을‘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이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디파이, 스테이킹, 스왑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식에 따라 각각 입증자료는 달라집니다.따라서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코인(가상화폐) 거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한 입증자료의 마련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와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4. 매매, 양도 외의 수익(채굴, 대리매매, 구매대행, 투자상담 등)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코인 채굴 세금코인 채굴 세금의 경우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에서 매매, 양도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예이간 이후에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채굴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직접 채굴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모든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정부는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기 요금을 경비로 빼주겠다는 방침입니다.다만, 채굴하여 매매, 양도한 특정 코인에 사용된 전기료를 구분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며취득가액을 부정하게 높이는 탈세 행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2>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코인이 탈루, 자금세탁 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만큼 코인 대리매매, 양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득대금을 먼저 이체하고 코인을 대신 구입하여 매매, 양도하는 등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중요한 것은코인을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으로 받는 수수료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코인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세금이 현재 비과세인 것을 오해하여 코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비과세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코인을 직접 매매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대리매매, 대리구매 등으로 받는 수수료, 알선수수료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후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피하지 못하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크게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을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례)- 3년간 매년 2억원의 대리매매, 구매대행 수수료 및 알선수수료로 소득 발생- 위 자금을 원천으로 5억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2년 뒤 세무조사 진행구분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3년 합계)세무조사로 추징되는 경우(3년 합계)종합소득세180,000,000원180,000,000원가산세0원220,000,000원합계180,000,000원400,000,000원만약 3년간 매년 2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아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6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소득의 2/3에 달하는 4억원이 세금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전문 세무사와 논의하시어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신고·납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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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 , 2022.01.07 지역주택조합관련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글입니다.[ 제 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요 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회 신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