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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자본금 전환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주발초(주식발행초과금) 을 자본금으로 전환(편입?)가능할까요? 1.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2.. 주주총회 의결사항인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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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인 자본준비금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본에 전입하는 것이나, 정관으로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나,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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