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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및 대표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회사 내 등기이사로 되어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회사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 준비를 위해 와이프 이름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한 상태이며, (21년 6월)
퇴사 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자를 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처음이라 궁금한 것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 전환 및 대표자 변경을 하려면 회계사? 세무사? 어떤 분과 상담 및 진행을 하면 될까요?
2.
현재 사업 준비를 하면서 약 4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간단하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사(맞나요?)를 통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법인 전환시 자본금은 2억 또는 3억 정도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추후 절세나 혜택 차이가 있을까요?
적을수록 (약 1억) 좋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4.
저를 따라 나오는 후배가 있는데, 일부 자본금을 넣고 지분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후배를 꼭 등기이사로 넣어야 하나요?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이렇게 세분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나요?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 자문을 주는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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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의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의사항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 전환 및 대표자 변경을 하려면 회계사? 세무사? 어떤 분과 상담 및 진행을 하면 될까요?
-> 법인전환을 해보신 전문가와 상담하면 되겠죠? 세무사, 회계사 무관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 방식이 달라집니다.
2.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간단하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사(맞나요?)를 통하는 것이 좋을까요
-> 어차피 사업을 위해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가세 환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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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 추가 설립하는 경우도 감면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전환 방식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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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올세무회계법인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설립 추가 가능여부
1)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취급되어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설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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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신규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매출 및 매입거래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직원추가가능여부
1) 신규법인시 직원은 추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 및 4대보험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개인사업자->주임사 전환 문의
환급받은 세액은 부가가치세이며, 이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등기 과정을 통해 납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임사로 변경을 하실 경우 10년을 잔여 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부가가치 과세기간(6개월)마다 5%씩 계산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업종 등록 후 아직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목적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개월 이내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이 내용에 기반한 정보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 등기 시 주임사가 아닌 업종으로 이미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이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겠으나 최초의 등기가 오류임을 주장하여 따져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일단 전액 반납하셔야 하고, 취득세는 환급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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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법인사업자 법인 개인에게 양도
법인사업자와 대표자는 법인과 개인로 별개의 객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대금의 적정성 및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므로 이 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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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이란?우선 법인전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지만 사업이 잘되어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법인전환의 방법은 크게 사업의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법인사업자의 장점법인사업자가 어떠한 장점이 있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일까요?ㄱ. 세율 면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6%~45%의 세율을 적용받으나,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25%의 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고세율이 낮은 법인이 되면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ㄴ. 대외신용도가 높아집니다.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법인사업자가 되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 각종 정부사업에 참여하거나 보다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낫다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영업측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ㄷ.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법인이 되면 투자를 받기 쉬우며 현재 많은 스타트업회사들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발행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ㄹ. 재산 이전 및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주식배당, 상여 등으로 부의 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주식회사(법인)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정과 관계없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단점법인이라고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되면 개인기업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ㄱ. 설립절차가 복잡합니다.개인사업자는 특정한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사업자등록이 간편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정관, 주주명부 작성등의 작업을 요합니다.ㄴ. 개인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마음대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법적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게 된다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ㄷ.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법인은 개인기업에 비하여 세무적으로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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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그러나 개인사업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성실신고대상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제 목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 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 신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성실신고대상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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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통장과 통장내용의 변경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사업자통장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고요.사업자통장의 필요성(복식부기의무자)사업자 통장 만들기 보통 귀찮은게 아닌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업용 통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바로복식부기의무자전기 수입금액에 의해당기 복식부기의무를 적용받으시는 사업자께서는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해의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전문직사업자는 매출에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사업자통장의 필요성(세금계산서)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기업인터넷 뱅킹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기업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통장만들기보통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일반 통장만드는데도 필요한 신분증그리고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후 사업자를 낸 경우)가 필요합니다.또 사업장 근처의 은행을 찾아가시는게 낫습니다!집 앞으로 찾아갔더니 굉장히 난처해하시더라고요 실사나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사업장근처의은행,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다 챙기셨다면바로 고고!이체 수수료등 혜택제공 조건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은행별로 잘 찾아보시고 가시는게 낫습니다.저는 하나은행에서 하나,BC카드 수수료입금시 타행인터넷수수료가 면제되는걸 확인하고하나은행으로 선택했습니다.도장은 필수는 아니지만, 본인 이외에도 통장거래를 하려면 도장으로 개설하시는게 좋고요다 만들어놓고 이곳저곳 등록했는데 내용이 바뀌었다면?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등이 바뀐다면 기존계좌는??개인사업자의 경우엔 개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한 경우은행을 방문해서 사업자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물론 공인인증서는 재발급 받아야해요4,400원(vat포함)팁개인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기업인터넷뱅킹이 아니라 개인인터넷뱅킹에서도 업무가 가능하게 연동됩니다!이 기능 정말 강력 추천이에요. 반드시 연결해달라고 하세요!그럼 담글에서 또 뵈어요.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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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상속으로 승계받아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법인-2791 [법인세과-132]생산일자 : 2024.01.16.요 지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A가 사망하여 배우자B가 상속을 통해 승계한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A는 사망 당시「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였음2. 질의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상속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약 6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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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는 무엇일까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 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이란,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의 형태로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상법에서 열거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에 한 형태를 결정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관작성, 자본금 납입, 등기 등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신고납부 업무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법인설립은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나 등기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인설립은 정관작성을 해야 하는데 정관은 회사의 설립과 그 운영에 대해 법에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과 같은 것으로 법제처에서 표준정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관련 법적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임원의 보수를 측정하거나, 주권 발행 여부 등 다양한 곳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때 황급히 정관을 고쳐야 하거나, 수정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 세금 이슈(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음) 와 (2) 체계적인 사업관리 (3)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법인전환을 고민합니다. 크게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과 그렇지 않는 법인전환으로 나뉘며,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영위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이 되면 법인과 개인인 대표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소득과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의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 등에서 얘기하는 가업의 영위기간이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이어지는 등 업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이 크다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하며 기존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법인사업자에서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세율이 더 싸서 세금이 절감된다는 생각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되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적인 고려와 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점을 명심해주세요!Taxly는 법인설립, 법인전환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