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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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 자신의 주식을 회사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2011년 개정 상법으로 인해 비상장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에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을 살펴봐야 합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 (주주평등원칙)


2.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


(1)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로 다음 각 사항 결정 단,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 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가능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 이사회결의로 아래 사항을 정함

주식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종류 및 수

1주당 교부할 금전 등 내용 및 산정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신청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3) 양도신청기간 시작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 채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위 이사회결의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 동의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4)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함


3.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함


※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사항을 차감한 금액

가. 자본금, 나.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다.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결의 사항이 적법하지 않거나 취득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 위법한 자기주식의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