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국내법인 해외지사 파견 주재원의 증여공제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 파견 주재원으로 약 3~4년정도 해외에 체류 중인데, 증여세 신고 시 거주자로 보아 증여공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증여자(부모)는 현재 한국 거주 중, 수증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파견 주재원 (올해 한국 복귀예정) 1. 상속증여세법 제 53조 1항 : 상속/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3조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2번을 적용하여 거주자로 보고 증여공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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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법은 거주자 판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또는 해외지점, 해외지사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증법 제2조【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증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ㆍ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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