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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전입신고 시 기존 주택의 비과세에 문제가 있을까요?
경기도 부천(비조정지역)2020년 4월 20일 잔금을 치르고 6월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세로 들어가 전입신고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기간 2년이 되는 4월 20일 이후 매도할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 전세로 전입신고 할 경우 문제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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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만 적용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거주요건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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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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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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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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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기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생산일자 : 2023.01.10.요 지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질의】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변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가능(제2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불가【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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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단기퇴거시 전입요건 충족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단기간내 퇴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 내 전입 및 1년내 양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다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30일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하는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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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④ - 그 밖에 주의사항
3. 이사 및 전입신고가 불가한 재개발 구역 내 신규주택신규 주택 갭투자 이슈는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적은 투자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큰 수익을 보는 데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공사중에는 중도금 대출로, 준공 단계에서는 새로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이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재개발구역에 진입하는 경우, 투자자는 초기 투자금을 줄일 수 있어 구역 내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선호합니다. 그런 물건이 귀하여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이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건 주택이 노후/불량하다는 뜻인데, 그런 곳에 신규로 들어와 전세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존 임차인은 대부분 재개발구역의 토박이인 경우가 많아서, 멸실 전까지 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멸실이 닥쳐야 거주이전비를 받아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신규주택은 매수인이 거주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겠습니다.그런데,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가진 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하여,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비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이라면 괜찮은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1년 내에 재개발 구역의 물건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요건을 미리 알고서 멸실이 되기 전에 잠깐 전입하면 괜찮은데,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덜컥 멸실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원래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때,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지켰을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전입을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여, 1년 내에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 전입을 마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서면부동산2019-715(2019.09.06)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신규 주택이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멸실되어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로써는 해석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 구역에 갭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4. 전입 후 거주기간법문을 자세히 보면 1년 이내에 이사하여 전입하여야 한다고는 했는데, 전입 후 얼마 동안 살아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전입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입은 한 것이니 괜찮을까요? 이와 관련한 최신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석에 의하면, 30일 정도는 거주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제 목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요 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 의 ]1. 사실관계 ○’09.8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 취득○’20.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아파트 취득(‘20.6.3. 매매계약, B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21.10.31.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거주 중에 있음)○’20.9월 A아파트 양도 예정○’21.10월 B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소득령§155에 따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양도소득세
생활형 숙박시설 있는데 주택 사거나 팔면? 세금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 )이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레지던스)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 을 가지고 계신 분이주택을 하나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주택> 이면 주택이던지<상가> 면 상가던지 성격이 드러나면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명확한 내용이라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준주거용 오피스텔이라던지,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동산은꼭 사전에 정확히 세법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세금상 어떻게 취급되는지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AI 활용생활형 숙박시설 이란?생활형 숙박시설이란법적으로는 숙박시설(호텔) 입니다.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의 형태로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며,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주거용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나 전입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주택임대사업자 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생활형숙박시설> 자체를 취득, 보유, 양도할 때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취득세일반세율 4.6%주택 수 관계 없음부가가치세사업자 등록시 매입세액 환급 가능주거용 사용시 반환 이슈양도소득세(원칙)일반 건축물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X)다주택자 중과 (X)(실질) 주거용 사용시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실거주용이나 주택 임대용으로 사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니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부가세가 과세되는 숙박시설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주택 수로 잡혀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국세의 가장 큰 틀은 <실질과세> 입니다.아래 각각의 예규를 통해실질적인 사용에 따라 국세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국세청 예규 해석서면 2017-부가-2910 (2018.9.30)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세 면제 여부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과세사업자' 에 해당합니다.그렇기에 처음 숙박시설을 분양 / 매매하셨을 때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주택'으로 보아 과세가 아닌 면세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해당 예규 때문에생활형 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같이'실질'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5635 (2022.03.02.)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일반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과 같이계약일을 기점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질의하는 예규입니다.회신 내용을 보면,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권은소득세법 88조 10호, 즉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실질 사용에 따른 이슈이기 때문에분양권이나 취득세를 낼 때 용도를 판단하는 것은형식상 원칙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예규도 이 일환으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취득세 또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일반 건축물에 대한 4.6% (중과 X)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조심-2018-서-3892 (2019.01.23.)숙박업의 사업장으로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배우자가 숙박업(여관업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심리일 현재에도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음이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실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불특정다수가 일시적으로 숙박할 목적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특정 임차인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위의 조심 사례는 일반적인 생활형 숙박시설 보다는 숙박업에 가까운 상황이나,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주택' 이 아닌 '숙박업' 으로 적용받기 위해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실질을 인정해주었습니다.장기투숙객이 있었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도 되어 있었으나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이용자들이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고,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입자가 있는 것 자체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보다 실질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숙박업이냐, 주거용이냐의 문제는전입신고 하나의 여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일관적인 실질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숙박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여일반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진행하며관련 숙박 비용 및 임대차계약에 대해세무대리인과 의논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나 해당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거나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실질 자료를 더욱더 갖춰놓고과세관청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사전적으로 세팅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여부,임대 형태, 관리 운영 방식,부가세 신고 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안전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취득세
판례로 보는 오피스텔 주택 여부 판단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 로 되어있지만,세법상 '준주택'으로업무용 오피스텔로 쓰게 되면 → 일반건축물주거용 오피스텔로 쓰게 되면→ 주택 으로 보게 됩니다.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형식 보다는 '실질' 인데요.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사무실 용도로 썼거나,사무실 용도로 쓰는 사업자에게 임차한 경우,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질이 명확하지 않거나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세금 이슈가 생기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되는 경우, 세금폭탄?!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되는 경우,어떤 세무적 문제가 생기는걸까요?각 세목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세주택 + 오피스텔을 동시에 보유하시는 경우주택을 매도하신다면'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하지만,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된다면2주택자로서 비과세가 아닌 중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양도세는 워낙 세액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수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취득세오피스텔은 공부상 명확하게 업무시설로 나와있기 때문에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래서 4.6% 일반 건축물용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그런데오피스텔을 보유할 때가문제입니다.오피스텔을 보유한 뒤 주택을 매수하고자 합니다.이때 새로 매수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것인가 (1-3%),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 (8%) 로 볼 것인가 에 대한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부가세오피스텔을 처음 분양 받으실 때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면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 라는시행사의 말을 듣고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를 환급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오피스텔을 차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하시고 환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만약 추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거나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환급받은 돈을 가산세까지 얹어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사업자로 지속 보유시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복잡한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판례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지 '업무용' 으로 볼지는판례에 따라 조금씩은 그 판단이 달라집니다.아무래도 사실관계의 이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승패가 갈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판례가 '기각' 된 것을 알 수 있으며실질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가깝다면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는 구조로 보입니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판례에서 언급하는여러 증빙들에 대한 내용입니다.어떤 내용을 근거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판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오피스텔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당연히 1차적으로는 오피스텔의 실질 용도입니다.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양도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납세자는 당연히 '사업자' 가 전입신고 없이 사용을 했기에업무용이다 라고 주장하며과세관청은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임차인이 사용한 전반적인 형태를 볼 때 주거용으로 보인다 고 주장합니다.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형태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화장실과 주방이 딸려 있습니다.게다가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 등이기존 옵션으로 따라 붙습니다.이러한 형태 때문에 더욱 더 '주거용' 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판례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이 사건 오피스텔은 샤워가 가능한 독립된 화장실이 딸려있는 원룸 형태의 구조로서빌트인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정형에어컨, 옷장, 신발장, 책장, 인덕션 등이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고 바닥난방을 할 수 있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는 등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곧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고OO에게 임차한 2019. 5. 6.자 전세계약서(갑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특약사항으로 ‘옵션 : 빌트인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정형에어컨, 옷장, 신발장, 책상 등 기본 옵션이 있으며 사용 도중 파손 분실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며 전세권설정과 해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단 위 전세계약이 당사자 간 어느 정도의 협의와 교섭을 거쳐 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정OO이 계약 체결 당시 전혀 몰랐다거나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한다.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2024.09.05.)사실상 오피스텔은 분양 시점부터사무실 보다는 '원룸' 혹은 '투룸' 인 주거용 형태로 만들어집니다.이 부분이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과세근거로 언급하는 부분이며납세자가 이긴 판례 중 다음과 같은 '구조변경'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여 취득당시침실 등 방 3개 중 2개를 헐어 사무용 공간을 확장하였다. 그 이후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업무용”으로 명시하여 임대해 왔다.위 <사진4> ㈜BBB의 쟁점오피스텔 사용평면도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차하기 위하여 침실 사이의 벽 등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조심-2021-전-6949 (2022.11.07.)구조나 내용물을 적극적으로 '사무실' 처럼 변경했는지 여부도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쟁점 오피스텔 입주세대 기록카드이 공간이 사실상 주거지라는 부분은공과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전기세 및 수도세가 많이 나가지만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숙식이 배제되기 때문에해당 공과금이 현저히 적은 수치를 보이는데요.이러한 공과금 발생현황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쉽게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증빙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오피스텔의 입주세대 기록카드 등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전입신고가 아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양도부동산 양도 당시를 전후로 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과금 등 발생현황은 매우 적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의신청 당시 OOO국세청 심리담당자가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관리사무소 직원은 공실인 오피스텔은 매월 전기사용량이 45∼50kwh인데, 쟁점오피스텔은 월평균 85kwh로 거의 공실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통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월 수도사용량이 19톤 정도인데, 쟁점오피스텔은 월 평균 1톤∼2톤으로 거의 공실에 가깝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조심-2021-전-6949 (2022.11.07.)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임차인의 소득 형태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전입신고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계약서상 특약을 걸어논 것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피하고자 하는 세제 회피 형태로 보이며,라고 명시되어있는 판례가 있습니다.또한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2차적으로,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임차인이 사업소득자 라 한다면그 사업이 '실질' 사업인지 무늬만 '사업'인지를 확인하며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해당 오피스텔이 맞는지집중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ex. 오피스텔 내부 사진, 임차인 확인서, 사업자 상호 및 명패 확인)해당 판례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는 않았지만임차인의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고향집의 주소지와임차인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의 주소지가 너무 다르며,오히려 회사 근처에 해당 오피스텔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합리적인 유추로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고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기간(2019. 5. 31.부터 2021. 5. 30.까지) 동안 주민등록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고OO은 2019. 3. 28.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전입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때(2019. 5. 6.)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9. 6. 3. 상주시 사벌면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위와 같이 상주시 사벌면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기간 내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기간 동안 고OO은 아래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회사에 재직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반면 고OO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2024.09.05.)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건'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차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빙이 되는데요.사업자를 등록했음에도형식 보다는 실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또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사업자번호로 발행했는지'개인'인 임차인에게 주민번호로 발행했는지에 따라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세상 주택 및 건축물, 사업자등록증위의 내용을 쭉 보신다면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이며,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재산세법상 건축물로 부과되더라도이 모든 형태를 갖추었더라도실질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형식 보다는 실질이 매우 중요합니다.오늘은 오피스텔을 어떠한 근거로 판단하는지알아보았는데요.오피스텔에 대한 예규해석이나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에 따라양도세와 같은 경우는 수억원이 달려있기 때문에납세자도, 과세관청도, 매우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특히나 오피스텔을 보유하시면서 양도세 비과세를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런 부분은 국세청이 됐든, 세무사가 됐든다양한 세무 상담 이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