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문제 발생 시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법인이며, 직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전입신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특약에 전입신고 불가 조항이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용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 작성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원만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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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것으로 보아 '상업용' 부동산임대로 업종 등록을 하신거 같은데요. 임차인이 법인인 걸로 봐서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약으로 전입신고 불가 조항을 넣으셨는데 위반시 어떻게 피해액을 보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을련지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좀 복잡하실듯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세무상 리스크 대응보다는 민사상 협의로 변호사와 상의할 부분입니다. 혹시나 싶어 사견을 답변드립니다. 먼저, 빨리 전입신고를 취소요청하시고, 회사에 업무용 사용에 대한 사실확인서(공증 포함)로 받으셔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추후 임대인이 다주택자로 오인되어 양도세 중과 등의 세무상 문제가 있을시 제세공과금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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