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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 매수자 전입신고와 매도자 양도세 비과세 문제

아파트를 매매 하였는데 잔금일 몇일전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충족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으로 2년 거주요건을 3월중순에 채울 예정임,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 유지중) 그런데 잔금일 전 미리 매수자가 아이 학교문제로 잔금전 전입신고를 요구합니다. ​혹시 잔금일 전에 매수자의 전입신고로 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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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1세대는 기본적으로 가족단위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발췌 내용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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