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전입신고 시 기존 주택의 비과세에 문제가 있을까요?

경기도 부천(비조정지역)2020년 4월 20일 잔금을 치르고 6월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세로 들어가 전입신고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기간 2년이 되는 4월 20일 이후 매도할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 전세로 전입신고 할 경우 문제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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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만 적용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거주요건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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