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요청

1. A 주택 아파트(서울) - 2020년 1월 18일 매도(계약) - 2020년 3월 20일 매도(잔금) 2. B 주택 인천 분양권 (대체주택) - 2020년 1월 6일 계약 - 2023년 6월 입주 예정 3. C 주택 인천 입주권 - 2020년 2월 1일 입주권 매수(계약) - 2020년 3월 20일 입주권 매수(잔금) - 2024년 11월 입주 예정 -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0년 5월 B주택에 입주하여 1년 거주 후 C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B주택을 대체주택 비과세로 매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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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샀는지 이후에 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C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산 경우, 그러니까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서면부동산2019-1839(2020.04.21)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C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산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B주택에서 1년을 거주하여야 하고, C주택 완성 이후 2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B주택을 C주택 완성 2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재산-272(2009.09.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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