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단독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확인 요청 건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70년대에 상속받으신 단독주택에서 현재 20년 이상 거주 중이신데요. 저에게 가족간 저가 양도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단독주택은 주택면적의 5배 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초과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지: 650.1 제곱미터 주택(본채): 64.8 제곱미터 이렇게 있는데 창고, 장독대, 푸세식화장실, 차고지 면적도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수토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주거 생활에 필요한 토지로,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비과세. 포함 예시: 주차장, 정원, 마당, 부속 건물(창고, 차고 등)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이와 관련된 국세청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894, 2019.07.23): 주거 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 시설(창고, 차고, 화장실 등)의 토지는 부수토지로 인정. 단, 실제 사용 여부와 주거 목적이 입증되어야 함. (2) 각 시설의 포함 여부 질문에서 창고, 장독대, 푸세식 화장실, 차고지는 본인이 직접 사용 중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간주됩니다. 창고: 조건: 창고가 주택과 동일 필지에 위치하고, 상업적 용도(예: 임대, 사업용 보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증빙: 창고의 용도(생활용품 보관)와 면적을 입증할 사진, 도면, 사용 확인서 필요. 장독대: 조건: 장독대가 가정용으로 사용되며, 과도한 면적(예: 상업적 장류 생산)이 아니어야 함. 증빙: 장독대의 위치(마당 내)와 가정용 사용 입증(사진, 설명). 푸세식 화장실: 조건: 본채와 별도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실제 거주자가 이용. 증빙: 화장실의 위치, 사용 여부(거주자 전용) 입증. 차고지: 조건: 상업적 용도(예: 차량 임대, 사업용 차량 주차)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증빙: 차고지의 면적, 가정용 차량 주차 여부(차량 등록증, 사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심 2001중 0095, 2001. 3.15.]상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창고, 장독대, 화장실, 차고지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에 필요한 토지면적이므로 해당 토지 역시 부수토지의 정의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면적을 포함한 전체 토지 면적 중 주택면적의 배수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정해지겠습니다. 참고로 위치가 나와있지는 않은데, 지적도상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이니 이 점 확인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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