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근무지 형편상에 따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2021년 6월 수도권 조정 지역 주택 구입했습니다. (전입은 8월) 2022년 3월, 근무지 형편 (이직)으로 인해 지방으로 직장을 다닐 예정입니다. 비과세 조건을 채우기 위해 1년(22년 8월경 까지)을 가족이 모두 지내다가, Q1. 1년 채우고 바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요? Q2. 만약 1주택을 전세를 주고, 지방에서도 전세 얻어 살다가, 몇 년 지나 나중에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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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스탁 세무사
안녕하세요? 우드스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1년 채우고 바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만약 1주택을 전세를 주고, 지방에서도 전세 얻어 살다가, 몇 년 지나 나중에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맞을지요? 답변: 해당 1주택에 대해 1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이후 어느 때에 양도하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4조 1항 3호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라고 하여 양도기한에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소득령 154조 1항 2호 나목 및 다목을 보시면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하여 양도기한에 대한 단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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