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 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개정·공포 ('20.08.18)-> 시행('21.6.1)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입니다.


■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 없이 묵시적 계약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


■ 신고금액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신고내용

신고 항목

①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② 임대물건의 주소 등 정보

③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

■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이지만 위임자도 할 수 있고, 둘중 한쪽만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사안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표준임대료 도입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위치, 종류, 면적,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의 공개가 꼭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다를 수 있는데, 일부 높은 금액의 보증금 또는 월세가 신고되었을 경우, 이 금액이 기준이 되어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옆집이 이 정도 받았는데, 인테리어도 더 좋고 방향도 더 좋은 우리 집이 더 높은 금액을 받아야지" 하는 임대인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